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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제 형사관련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0-02-18
작성자 김민호 조회수 7895
제가 신용카드로 현금화를 하기위해 사설 상품권구매업체에
신용카드로 500만원 스타벅스기프트콘 상품권 결제후 통장으로400만원을받았습니다
아이디랑 비번은 구매업체에서 알려준 아이디로 하였고
생각해 보니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가 구매한 상품권을 다시 제가 아이디접속후 취소를하였습니다
그러니 구매업체에서 연락이와 저는 수수료가너무비싸니 협의를하자 제안을하였고
구매업체는 돈을돌려달라며 사기죄로 저를 진정서를 제출하여 고소를한상태인데
제가 어떻게 대처를해야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20-02-19 10:3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행위 당시 상대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우선 사설 구매업체 이용 및 신용카드를 현금화하고 취소한 사실 등에 대해 위법적인 여부가 있었는지, 현금화 당시 수수료 공제액이 표기되었는지 등 정확한 사실관의 확인이 필요해보이며, 해당 여부를 떠나 사안의 내용만 보았을 때, 판매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이 없었다면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만약, 사기죄에 대해 고소가 진행된다면 진행 및 입증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게되므로, 진행이 어려우실 경우 가급적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혹은 이메일 상담 등의 방식으로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2-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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