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일주일전에 경찰서 사이버팀 수사관한테 연락이와서 본인확인후 모욕죄로 고소접수진행한다하였고 제 관할경찰서로 넘긴다한후 아직 조사받으러오라고 연락이 안온상태입니다.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고소장)을 정확히 알고싶은데 이경우에 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공개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최초연락온경찰서와 제 관할경찰서 둘중에 어느곳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해야할까요? 추가로 제가 상대방 연락처를 모르는데 모욕죄 성립이되어 관할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연락이오면 그때가서 수사관한테 합의하고싶다고해도 되나요? 고소당한적이 첨이라 대처를 어떻게해야하는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UJ86Q5C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