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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욕죄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0-02-18
작성자 이태영 조회수 7905

일주일전에 경찰서 사이버팀 수사관한테 연락이와서 본인확인후 모욕죄로 고소접수진행한다하였고
제 관할경찰서로 넘긴다한후 아직 조사받으러오라고 연락이 안온상태입니다.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고소장)을 정확히 알고싶은데 이경우에
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공개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최초연락온경찰서와 제 관할경찰서 둘중에 어느곳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해야할까요?

추가로 제가 상대방 연락처를 모르는데
모욕죄 성립이되어 관할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연락이오면
그때가서 수사관한테 합의하고싶다고해도 되나요?

고소당한적이 첨이라 대처를 어떻게해야하는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20-02-19 10:0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인의 고소장을 우편,팩스,이메일 등으로 사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보공개포털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어 관할 경찰서 및 청구내용으로 고소인의 고소장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시면 대략 10일 이내로 고소장을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사전 합의를 하실 수 없는 경우 인적사항 열람등사 신청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 인적사항을 확인 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모욕죄의 경우 고소가 진행되어 죄가 성립되더라도 합의가 되면 처벌 받지 않게 되므로 참고하시어 진행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2-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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