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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모욕죄 관련 질문드립니다. | 작성일 | 202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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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태영 | 조회수 | 7905 |
일주일전에 경찰서 사이버팀 수사관한테 연락이와서 본인확인후 모욕죄로 고소접수진행한다하였고 제 관할경찰서로 넘긴다한후 아직 조사받으러오라고 연락이 안온상태입니다.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고소장)을 정확히 알고싶은데 이경우에 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공개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최초연락온경찰서와 제 관할경찰서 둘중에 어느곳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해야할까요? 추가로 제가 상대방 연락처를 모르는데 모욕죄 성립이되어 관할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연락이오면 그때가서 수사관한테 합의하고싶다고해도 되나요? 고소당한적이 첨이라 대처를 어떻게해야하는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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