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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0-02-18
작성자 엄호정 조회수 7901
제가 2014년도에 대부업체에 친구 연대보증을 서줬습니다.금액은 소액이지만 300만원정도 대출을 받았습니다. 5년이 지난지금 원금도 못갚고 이자만 계속 내고 어느날에는 이자도 못내서 문자로 미납됐다고 연락도 오구 합니다.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어떻게 처리를 하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소송이라도 하고싶은 심정입니다.
만약 소송을 할수있다면 절차와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소액이라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결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법원가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얼른 해결해서 맘편히 살고싶습니다.
운영자2020-02-19 09:4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안타깝지만 귀하께서는 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변제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우선적으로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신 이 후에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시어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 하셔야 할 것이며 이 후, 판결에 따라 집행권한 등의 효력이 발생하여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도 가능할 수 있겠으나 다만, 해당 소송의 승소여부 및 채무자가 재산이 없을 경우 사실상 변제 받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진행이 어려우실 경우 가급적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혹은 이메일 상담 등의 방식으로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2-1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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