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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관련 문제 작성일 2020-02-17
작성자 정중희 조회수 7906
혹시 추가로

이로 인해 계약이 파기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인건지?

계약금을 포기한다면 그 손해 부분에 대해서 전세금을 안준 집주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렇게 계약이 포기되어서 계약금을 날렸는데

3월 2일(전세 만기날짜)날 이전에 갑자기 세입자가 구해져서 돈이 구해져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을때

날려버린 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무료법률인데..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ㅠㅠ
운영자2020-02-19 09:1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 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보증금은 반환하지않을시, 계약대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고있었음에도 보증금반환을 안하거나 지연하여 실제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특별손해로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 입증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해당 사실을 몰랐거나 알 수 없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중개인의 선관주의 위반에 대하여. 임차인의 대항력 및 보증보험에 대한 주의의무는 이미 고지받거나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는 정보로 사료되기에 해당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다하여 중개인에게 그 책임을 묻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보증금 전세계약 만료에 따른 임차인의 명도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로서 차 임차인의 계약과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중개인의 선관주의가 임대인의 금전 융통 여력의 확인까지 미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3. 지급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해 지연 손해금은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2-1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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