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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동산 관련 문제 | 작성일 | 2020-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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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중희 | 조회수 | 7906 |
혹시 추가로 이로 인해 계약이 파기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인건지? 계약금을 포기한다면 그 손해 부분에 대해서 전세금을 안준 집주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렇게 계약이 포기되어서 계약금을 날렸는데 3월 2일(전세 만기날짜)날 이전에 갑자기 세입자가 구해져서 돈이 구해져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을때 날려버린 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무료법률인데..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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