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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동산 관련 문제 | 작성일 | 2020-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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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중희 | 조회수 | 7901 |
현재 계약금 약 2400만원 가량을 입금한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 계약 파기가 진행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돌려받을 수 없다면, 집 주인이 만기 때 지급하지 못한 문제로 집 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또는 이 전세계약 과정에서 생길 문제에 대해 충분히 내용을(전입 신고로 인한 전세보증금 대항력 상실, 전세 보증보험 수령 부분에 대한 내용, 집을 내놨음에도 한번도 다른 세입자가 집을 보러 오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고지하지 못한 공인중개사 측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국 집 주인이 만기때 돈을 주면 전입 신고 후 대출받아서 집을 이사하고 만기때 전세보증금을 받아 대출금 + 일정 이자를 납부하면 되는 상황인데 집 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못해 생긴 이런 사태에 대해 너무 황당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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