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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동산 관련 문제 | 작성일 | 2020-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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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중희 | 조회수 | 7914 |
전세 만기 이전에 집을 구했습니다.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확정일자는 받았습니다. 대출은 총 2억1000만원 정도 받게 되었는데요. 이 금액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이 보증금으로 상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엔 돈을 주지 못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 전세보증보험측에 보험금 수령을 하려고했더니, 보험금 수령까지는 총 2개월의 시간이 걸리고 전입이 빠지면 안된다고 합니다. 대출금을 받기위해선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전입신고를 하는순간 기존에 살던집의 보증보험에 대한 부분이 상실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나중에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려면 임대차등기를 해야하는데 이것도 전입을 유지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이사할 집에 전입신고를 해서 이사를 하면, 전세보증보험, 임대차 권리 둘다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이 묶이 상황에서 2억 1000에 대한 이자를 납부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대출상담사 모두에게 대출금 상환 및 만기날짜를 설명했으나 이런 전입신고로 인해 발생될 효력상실에 대한 부분은 듣지 못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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