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이혼 소송 . 변호사 수임료 환불에 관하여 작성일 2020-02-17
작성자 김성미 조회수 7898
안녕하세요.

변호사 수임료 환불에 관하여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

먼저 이혼 소송을 위해 ..변호사 사무장의 상담을 받고 진행할려고 하였습니다.

몇일전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뇌진탕 증세와 평소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어..정신이 너무 없는 상태로

사무장 사무실을 찾아가서 계약서를 작성했구요.

사무장의 잘해주겠다는 말에..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대..

정신차리고 보니 수임료가 선급금 700만에 성고보수 15%로 되어 있더군요.

주위에 불어보니 너무 과하다하여 취소를 할려고 했으나..

사무장은 환불이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된건 하나도 없고 계약서 작성한지 1주일정도 되었구요..

사무장. 변호사 측에서는 연락도 없습니다.

이럴경우 환불 받기 어려운가요?
운영자2020-02-17 14:1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변호사 수임계약은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고 의뢰인과 변호사가 직접 만나 선임하고 선임 계약을 해야합니다.
선임료를 지급하기 이전이라도 선임계약은 성립한 것이므로 계약해지시 해지 의사를 명확히 하셔야하며, 선임계가 이미 경찰에 접수된 후에는 상당한 금원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그 이전이라면 상담료 등을 지급하고 선임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은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취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얼마를 돌려받을지에 대해서는 해지 의사를 밝히더라도 전부를 환불 받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환불액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어느정도의 일을 하였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무장이나 변호사에게 사정을 얘기하셔서 원만한 협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2-17 14:17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