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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혼 소송 . 변호사 수임료 환불에 관하여 | 작성일 | 2020-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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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미 | 조회수 | 7898 |
안녕하세요. 변호사 수임료 환불에 관하여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 먼저 이혼 소송을 위해 ..변호사 사무장의 상담을 받고 진행할려고 하였습니다. 몇일전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뇌진탕 증세와 평소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어..정신이 너무 없는 상태로 사무장 사무실을 찾아가서 계약서를 작성했구요. 사무장의 잘해주겠다는 말에..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대.. 정신차리고 보니 수임료가 선급금 700만에 성고보수 15%로 되어 있더군요. 주위에 불어보니 너무 과하다하여 취소를 할려고 했으나.. 사무장은 환불이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된건 하나도 없고 계약서 작성한지 1주일정도 되었구요.. 사무장. 변호사 측에서는 연락도 없습니다. 이럴경우 환불 받기 어려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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