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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자금반환후 작성일 2020-02-16
작성자 구은경 조회수 7901
10년전에 장인 토지에 사위가 5억정도를 투자해서 상가를 지었습니다
계약서도 없고 임대수익부분에 대해서도 배분을 어찌하겠다는것도 구두상으로만 했습니다
사위는 건물완공후 주택1곳에 5년거주,상가 한곳은 3년동안 무상으로 쓰고 있었구요
10년이 지난 지금 사위는 5억에 대한이자를 5%로 계산, 원금+계산된이자를 10년후 건물매각시 돌려달라하고
지금시점부터 발생되는 임대수익부분에 대해서는 지분을 따져본후 자기수익금을 챙기려고 합니다..

질문은 투자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되는지여부와 투자금에 대해 사위에게 원금반환시
앞으로 발생되는 임대수익부분에 대해서는 사위가 권리주장을 못하는게 맞는건지요?
10년동안의 임대수익부분은 소급해서 반환할 생각입니다..

사위는 원금을 회수해도 건물을 매각한게 아닌기때문에 임대수익부분에 대해서 권리주장을 합니다..

운영자2020-02-17 14:0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귀하는 토지, 사위는 금원을 투자하여 공동사업을 하신걸로 사료됩니다.
만약, 사위가 지원한 금원이 투자금이라면 이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수익에 대한 배당문제만 남게될 것입니다. 허나 이를 대여금이라고 주장한다면 배당금은 없고 이자만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당사자간에 계약서가 작성된 것이 없다면, 구두로 약속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외에도 청산의 문제, 시효의 문제 등 해당 사안은 정확한 사실관의 확인과 더불어 법률적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 바, 가급적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혹은 이메일 상담 등의 방식으로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2-1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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