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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투자금반환후 | 작성일 | 2020-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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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은경 | 조회수 | 7901 |
10년전에 장인 토지에 사위가 5억정도를 투자해서 상가를 지었습니다 계약서도 없고 임대수익부분에 대해서도 배분을 어찌하겠다는것도 구두상으로만 했습니다 사위는 건물완공후 주택1곳에 5년거주,상가 한곳은 3년동안 무상으로 쓰고 있었구요 10년이 지난 지금 사위는 5억에 대한이자를 5%로 계산, 원금+계산된이자를 10년후 건물매각시 돌려달라하고 지금시점부터 발생되는 임대수익부분에 대해서는 지분을 따져본후 자기수익금을 챙기려고 합니다.. 질문은 투자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되는지여부와 투자금에 대해 사위에게 원금반환시 앞으로 발생되는 임대수익부분에 대해서는 사위가 권리주장을 못하는게 맞는건지요? 10년동안의 임대수익부분은 소급해서 반환할 생각입니다.. 사위는 원금을 회수해도 건물을 매각한게 아닌기때문에 임대수익부분에 대해서 권리주장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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