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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핸드폰 대리점 사장 고소 작성일 2020-02-15
작성자 박가을 조회수 7900
7월에 아이폰 xs로 개통했는데요
원래것 아이폰8을 반납하고 남은할부금 30만원을 선납하고 나중에 돌려받기로하고 바꿨는데 30을 80으로 잘못올렸다며 50만원을 먼저내라해서 없다고하니
방법이 있다며 다른 폰을 일주일만 써달라고 했습니다
피해가는것 없게 해결하겠다하여 알겠다했습니다
다른 폰과 새 유심도 주고갔습니다 알고보니 그게 가개통이었구요 저는 서류서명같은거 안했고 그사람이 혼자다했습니다
피해안주겠다고 3개월뒤 알아서 해지시킨다고 해서 믿고 기다렸습니다.
이 과정에 내역을 남겨야한다며 저보고 돈얼마를 보내달라하고 다시돌려받고를 반복하며 기다렸는데
(이 내역은 나중에 따지니 가개통폰은 사용을안해서 사용내역이라고했어요)
일주일이지나도 폰은 주지도 않고 돈보내고 돌려받는과정에서 약속을 안지켜서 카드값연체되어 신용등급도떨어졌습니다
계속 재촉하니 xs 갖다줬는데 이것도 제가 개통했던 폰이아닌 새로 기기변경하는거였습니다
지금은 그것도 취소해달라하니 반납하라해서 갖다주고 공기계쓰고있는데 처음 xs와 가개통 모두 해지도 안되고 할부금도 남아있고요 소액결제도 해놓은 상태에 정지되어 연체상태입니다
운영자2020-02-17 13:2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방문판매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에 의거하여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계약 당시의 내용과 진행 사항이 다르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위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엔 해당 계약은 위법된 것으로 간주되어 귀하께서 피해로 인한 자료를 토대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 판매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민사적인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안에 따라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도가 있었을 경우 사기죄로도 형사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진행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사안은 정확한 사실관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가급적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혹은 이메일 상담 등의 방식으로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2-17 13:23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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