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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손해배상 작성일 2020-02-14
작성자 허종렬 조회수 7907
안녕하세요.
얼마전 마을버스기사로 재직중에 대인사고가 났습니다.
회사에 보험처리를 요구했지만 저보고 알아서 처리 하라더라구요..
지금 사고가 난지 2주가 넘었는데 아직 보험접수 조차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황당하네요.. 회사에서 시간을 끌고 있는듯한 느낌이 듭니다..
현재 회사는 퇴사한 상태입니다. 피해자분도 크게 다치진 않으셨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답답한 마음에 여쭤 봅니다.


※어제 경찰서에서 문자가왔는데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이 아직 재출되지 않고 있다고합니다.
제출 되지 않을시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다고 하면서 문자가 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20-02-17 11:1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은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특례 혜택을 받기 위하여 본인이 운전한 차량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자동차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대인 무한,대물 2,000만 원 이상)에 가입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발급처는 보험회사이며, 사고 운전자에게 경찰서에서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요구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사고운전자의 일방과실에 해당하거나 과실이 더 많은 쪽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고객센터 등 가까운 보상센터로 해당 증명원을 신청하셔야 할 것이며, 정확한 작성을 위해 상기기재사항을 확인하시어 재발급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발행된 증명원을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당시 근무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보험처리가 진행되어졌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퇴사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가급적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혹은 이메일 상담 등의 방식으로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2-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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