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입주하자마자 발견된 전세집 하자수리 작성일 2020-02-14
작성자 임수경 조회수 7902
상황
- 1월 31일에 입주 한지 2일만에 변기 및 마개에서 물이 샜고, 변기 부품 노후화로 추정됨

현황
- 입주당시 부동산중개인은 나타나서 시설 상태 확인도 해주지 않았고, 빈집에 번호로 알아서 열고 들어감.
- 싱크대와 변기에서 물샘이 발생하여 사람 부른다니 못 부르게 하고, 온다고 하더니 갑자기 제(임차인)가 기침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코로나환자 취급하면서 방문을 늦게하겠다고 함.
- 온다고 약속해 놓고 일방적으로 안오겠다고 문자로 통보함.
- 힘들어서 부동산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알았다고만 하고 해결이 안됨. 하자수리 집주인이 해야한다고 하면서 도움을 주지 않음.
- 결국 집주인이 3월 6일(금)에 방문하기로 함.
- 싱크대는 겨우 해결하고 변기는 뒤에 물 받이를 해놓았는데, 갑자기 빌라 관리인에게 연락을 받았더니 집주인이 본인은 모르니 대신 봐달라고 했다고 함. 영상보여주니 부품노후화라더니 연락두절
- 다시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오기싫은 것으로 보이니) 사람부를까 했더니 부품을 사라지 않나 원래 집하자는 있는거다 그냥 살아라는 등 갑질 시전

일단 다시 02/14(금)에 온다고는 하는데 계속 안오고 수리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하죠?
운영자2020-02-14 17:3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귀하께서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가 시작된 날로부터 해당 거주지에 귀하와 협의없이 부동산 중개인이 직접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주거지에 들어왔을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입증자료를 토대로 어느정도 입증이 되고 사실 확인이 될 경우 형사고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귀하의 잘못이나 과실이 아닌 노후화로 인해 발생한 시설 하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수선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의 거주에 문제가 없도록 수리를 해주어야 하며, 임차인이 우선 결제후 수리 기사를 불러 수리하였다면 임대인은 발생한 수리 비용에 대해 지급해줘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노후화로 인한 문제일 경우 임대인은 무조건적으로 수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원만한 협의를 보시는 것이 최우선이겠으나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1차적으로 수리 및 비용대납에 대한 강력한 요청을 하시는게 좋을 것이며, 그럼에도 상대측이 회피하거나 거부할 경우 추후 하자로 인한 피해에 대해 관련 자료를 토대로 손해배상 및 선수리비용의 명목으로 민사적 소를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행이 어려우신 경우 가급적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혹은 이메일 상담 등의 방식으로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2-14 17:39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자동차손해배상
이전글 새아파트 누수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