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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아파트 누수 작성일 2020-02-14
작성자 궁금합니다 조회수 7910
이번에 2월7일에 새아파트( 오피스텔아파트입니다) 로 전세입주를 하였고 (1월31일 부터 입주시작)
오늘 새벽 남편이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바닥이 첨벙첨벙하고 온집안이 1cm정도 물이찼습니다
상황을 알아보니 저희는 3층인데 7층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저희 라인은 저희만 입주했다고합니다)
문제는 가전이랑 가구인데 가전은 10~ 12일에 새상품으로 다 들어왔으며 가구도 10일에 새가구가 들어온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저희는 어디까지 보상이 가능한건가요?
새상품으로 전부 교체를 하고싶은데 가능한건가요?
물에 닿으면 안되는 물건들 (스노우보드 시계 체중계 등 ) 도보상이 다가능한건가요?
운영자2020-02-14 14:3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우선적으로 어느정도 누수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사실을 바탕으로 과실 책임자와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누수 피해 원인 제공자가 배상을 회피할 경우, 누수 당시 피해 사진 및 누수 피해 원인 제공자가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 녹취록 등을 토대로 과실 책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으며, 단순 피해를 넘어 수인한도를 넘거나 피해 정도가 심한 경우 위자료 청구도 가능은 하지만, 우선 1차적으로 누수 피해 원인 제공자에게 원하시는 수리 보수 부분과 정신적인 피해보상 금액 등을 요청함과 동시에 처리해 주지 않을 시에는 변호사 선임을 통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를 제기함과 함께, 그에 따른 소송 비용까지 함께 청구하겠다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 및 진행이 필요하며, 손해 및 일실이익 및 위자료의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 소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2-1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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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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