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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새아파트 누수 | 작성일 | 2020-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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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궁금합니다 | 조회수 | 7910 |
이번에 2월7일에 새아파트( 오피스텔아파트입니다) 로 전세입주를 하였고 (1월31일 부터 입주시작) 오늘 새벽 남편이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바닥이 첨벙첨벙하고 온집안이 1cm정도 물이찼습니다 상황을 알아보니 저희는 3층인데 7층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저희 라인은 저희만 입주했다고합니다) 문제는 가전이랑 가구인데 가전은 10~ 12일에 새상품으로 다 들어왔으며 가구도 10일에 새가구가 들어온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저희는 어디까지 보상이 가능한건가요? 새상품으로 전부 교체를 하고싶은데 가능한건가요? 물에 닿으면 안되는 물건들 (스노우보드 시계 체중계 등 ) 도보상이 다가능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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