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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천서 2 작성일 2020-02-13
작성자 최영애 조회수 7910
글자수 제한이 있어서
2.
한성장학금이라고 2년동안 과학영재들 뽑아서 천만원 장학금 받는 곳에도 같은 투서를 보내 장학금도 탈락되게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손해배상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익명이 누군지 밝히고 싶습니다
지인의 아는 판사님께서 상담 해주셨는데 충분히 고소 가능하다고 이건 사법처리건도 안된다고 문서위조는 맞지만 불법적인 요소가 없어서 처벌거리도 안된다고 학교 징계도 풀어달라고 요구하라고 하십니다.
이 악질 학부모 찾아서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습니다 소송
수수료 얼마들지도 알려주세요
운영자2020-02-13 16:2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상대 학부모가 귀하께 행한 행동에 대해 사회적으로 명예를 훼손하였고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될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사안만으로는 죄의 성립여부를 예단할 수 없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의 경우 귀하께서 상대 학부모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하게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서위조 건의 경우 진행 및 입증 여부에 따라 충분히 무혐의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도 사료되며, 학교 징계 처분에 대해서도 판결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므로 사안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워, 구체적인 당시 정황,피해 내용 등 정확한 사실관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가급적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혹은 이메일 상담 등의 방식으로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2-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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