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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누수 관련 | 작성일 | 2020-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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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궁금 | 조회수 | 7908 |
안녕하세요? 30 년 이상 된 건물에 세를 주고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4층, 실평수 40 평 내외) 현재 건물은 제법 노후화가 된 상태입니다. 난방은 중앙난방이구요. 저희가 휴무 인날 하필 날씨가 영하로 떨어졌고,창문이 열려진 상태에서 난방이 켜져서 ( 벽면의 라디에이터 ) 라디에이터 물 공급관이 터져 버리는 바람에 누수가 생겨 아래층으로 물이 떨어지게 되고 아래층에 피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지요? 일단 창문의 저희가 일부러 열어놓은게 아니라 여닫이 문이라 추운날씨와 바람으로 인해 열려져 버렸고 벽면에 있던 라이에이터가 터져 버린 경우입니다. 난방도 저희가 킨게 아니라 중앙난방 공급이라 건물측에서 매일 틀었다 끗다 하는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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