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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누수 관련 작성일 2020-02-12
작성자 궁금 조회수 7908
안녕하세요?

30 년 이상 된 건물에 세를 주고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4층, 실평수 40 평 내외)
현재 건물은 제법 노후화가 된 상태입니다. 난방은 중앙난방이구요.

저희가 휴무 인날 하필 날씨가 영하로 떨어졌고,창문이 열려진 상태에서
난방이 켜져서 ( 벽면의 라디에이터 ) 라디에이터 물 공급관이 터져 버리는 바람에
누수가 생겨 아래층으로 물이 떨어지게 되고 아래층에 피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지요?

일단 창문의 저희가 일부러 열어놓은게 아니라 여닫이 문이라 추운날씨와 바람으로 인해
열려져 버렸고 벽면에 있던 라이에이터가 터져 버린 경우입니다.
난방도 저희가 킨게 아니라 중앙난방 공급이라 건물측에서 매일 틀었다 끗다 하는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20-02-13 16:1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노후로 인한 배관의 누수라면 임대인이 수리를 하고 보상이나 배상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며 임차인은 임대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청구 권한이 생기게될 것입니다. 임대인은 기본적으로 수선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어느정도 누수의 피해인지에 따라 달라지고 임차인의 잘못이나 과실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누수의 원인이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창문이 열리고 자동으로 난방이 켜져 라디에이터 공급관이 터지는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설사 임차인의 과실이라할지라도 우선적으로 임대인은 해당 피해에 대해 복구를 해야하며 노후화로 인한 것인지 임차인의 잘못,과실 여부에 따라 추후 손해배상 및 수리비용 청구 등에 대한 책임소재 여부를 말씀드릴 수 있으므로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임대인이 사전 인지를 하고 있었음에도 수리를 하지 않았거나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 임대인의 수선 의무가 명확할 경우 임대인에게 더욱 책임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2-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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