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통상임금 작성일 2020-02-12
작성자 박선경 조회수 7914
기본근로계약이
하루9시간(휴게시간1시간포함) 세전180/ 주소정근로시간40인데
주6일근무를 최소 한 달에 2주씩은 하는데요
그럼 이건 연장으로 처리하는거죠?
연장은 통상임금으로 하는 게 맞는거고,,
회사규칙에 통상임금은 월급/209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만,,
통상임금에 대해서 실제근로시간을 토대로 계산해야한다는 대법원판례가 있던데 둘 중 어떤걸 따르는 게 맞는건가요?
운영자2020-02-13 16:0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토대로 급여을 책정 하였다 하더라도, 계약 당시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추가로 근무가 진행되었을 경우 연장수당 수급조건에 해당된다면 추가근로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을 지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2-13 16:06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누수 관련
이전글 이럴경우 기본급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