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제목 | 통상임금 | 작성일 | 2020-02-12 |
|---|---|---|---|
| 작성자 | 박선경 | 조회수 | 7914 |
기본근로계약이 하루9시간(휴게시간1시간포함) 세전180/ 주소정근로시간40인데 주6일근무를 최소 한 달에 2주씩은 하는데요 그럼 이건 연장으로 처리하는거죠? 연장은 통상임금으로 하는 게 맞는거고,, 회사규칙에 통상임금은 월급/209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만,, 통상임금에 대해서 실제근로시간을 토대로 계산해야한다는 대법원판례가 있던데 둘 중 어떤걸 따르는 게 맞는건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