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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럴경우 기본급 작성일 2020-02-12
작성자 박선경 조회수 7911
작년11월에 일8시간(휴게시간1시간포함) 세전180/주소정근로시간40
으로 계약 후 일하다가 중간에 보직변경이 되어서 일9시간(휴게시간1시간포함)씩 일함
총 근로시간이 주소정근로시간을 넘지않아서 하루 한 시간씩 더 일한것은 연장처리를 받지못함
그렇게 며칠 전까지 일해왔고 1월급여는 소정근로시간을 넘었기에 연장처리 해서 급여가 지급.

2.11자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
일9시간(휴게시간 1시간포함) 세전180/주소정근로시간40.역시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것에 대해서는 연장처리해준다함
부서간 보직변경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말을 함

업무자체도 다르고 근로시간이 한 시간씩이 더 늘어났으며,휴무도 기존월6회에서 월4회로 줄었음.
주6일근무를 한 달에 2주씩은 하는데 기본급이 똑같은 게 위법은 아닌가요?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나왔다해서 찾아보니
<통상임금을 산출하는 산정방법에 가산율을 고려하지 않고 '실제 근로시간'을 토대로 통상임금을 산출해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종전 판결에 따라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라는 내용이던데요
저의 경우도 해당되는건지,그렇다면 무엇을 따져봐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운영자2020-02-12 15:2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합의하여 위반되지않고 새로 작성하게 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현재 귀하께서 근로하시는 근로시간 만큼에 대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최소한의 기본급을 지급받으시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하께서는 근로시간이 증가하고 휴무횟수가 감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과 기본급이 동결인 경우, 기본급에 대해 현 최저임금법에 계산해보아 그에 미치지않는 임금을 받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지만, 전 기본급이 현재 최저임금보다도 높았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며, 이에 추가적인 임금 인상의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시 직접 정당한 연봉협상을 요청하셔야 되겠으며, 기본급외에 추가 수당이 붙어 월급으로 지급 받으시는 경우 기본급+수당에서 복지차원의 추가 수당(직급,직책,근속 등)을 별도 회사에서 삭제하지 않는 이상 자연스럽게 인상이 될 것이므로 이에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2-1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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