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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럴경우 기본급 | 작성일 | 2020-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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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선경 | 조회수 | 7911 |
작년11월에 일8시간(휴게시간1시간포함) 세전180/주소정근로시간40 으로 계약 후 일하다가 중간에 보직변경이 되어서 일9시간(휴게시간1시간포함)씩 일함 총 근로시간이 주소정근로시간을 넘지않아서 하루 한 시간씩 더 일한것은 연장처리를 받지못함 그렇게 며칠 전까지 일해왔고 1월급여는 소정근로시간을 넘었기에 연장처리 해서 급여가 지급. 2.11자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 일9시간(휴게시간 1시간포함) 세전180/주소정근로시간40.역시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것에 대해서는 연장처리해준다함 부서간 보직변경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말을 함 업무자체도 다르고 근로시간이 한 시간씩이 더 늘어났으며,휴무도 기존월6회에서 월4회로 줄었음. 주6일근무를 한 달에 2주씩은 하는데 기본급이 똑같은 게 위법은 아닌가요?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나왔다해서 찾아보니 <통상임금을 산출하는 산정방법에 가산율을 고려하지 않고 '실제 근로시간'을 토대로 통상임금을 산출해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종전 판결에 따라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라는 내용이던데요 저의 경우도 해당되는건지,그렇다면 무엇을 따져봐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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