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제가 무료 미용 수업을 들었는데, 그 조건은 학원본사에서 연계해주는 매장에서 1년동안 근무를 해야한다는거였습니다. 만약 그 전에 그만두면 계약위반금으로 100만원을 지불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수강계약서(?)를 작성했고, 지장을 찍어갔습니다. 1. 학원에서 안내할땐 전국200여개 매장에 취업연계를 해준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학원본사직영매장 10여개, 토리헤어 직영매장 30여개정도 였습니다. 본사 실장이 가맹매장은 불가능하고 직영매장만 가능하다고 말한 카톡내용을 가지고있습니다. 2. 수강후,실습매장에서 8주간 실습을 실시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했지만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인센티브 10퍼센트였습니다. 제가 만원짜리 커트를치면 10프로인 천원만 가져가는 시스템이었고,하루 8-10시간씩, 주6일 근무를 했지만 한달에 받아가는 급여는 20-30만원정도였습니다. 이 경우, 취업연계 부분과 실습매장 근무 부분의 부당함을 이유로 들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 그렇지않더라도 제가 개인적인 사유를 이유로해서 계약위반금을 물어내지않고 해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O9N0Q1K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