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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계약서 및 계약위반금 문의 작성일 2020-02-12
작성자 이소영 조회수 7917
제가 무료 미용 수업을 들었는데, 그 조건은 학원본사에서 연계해주는 매장에서 1년동안 근무를 해야한다는거였습니다.
만약 그 전에 그만두면 계약위반금으로 100만원을 지불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수강계약서(?)를 작성했고, 지장을 찍어갔습니다.
1. 학원에서 안내할땐 전국200여개 매장에 취업연계를 해준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학원본사직영매장 10여개, 토리헤어 직영매장 30여개정도 였습니다.
본사 실장이 가맹매장은 불가능하고 직영매장만 가능하다고 말한 카톡내용을 가지고있습니다.
2. 수강후,실습매장에서 8주간 실습을 실시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했지만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인센티브 10퍼센트였습니다.
제가 만원짜리 커트를치면 10프로인 천원만 가져가는 시스템이었고,하루 8-10시간씩, 주6일 근무를 했지만 한달에 받아가는 급여는 20-30만원정도였습니다.
이 경우, 취업연계 부분과 실습매장 근무 부분의 부당함을 이유로 들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
그렇지않더라도 제가 개인적인 사유를 이유로해서 계약위반금을 물어내지않고 해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운영자2020-02-12 15:0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르면 근로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기간의 근무를 약정하고 그 기간 내에 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일정액 또는 일정률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약정은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계약위반의 명목으로 위약금을 지불할 이유가 없으며 해당 위반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체결한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어떠한 상황을 막론하고 근로자는 정당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정된 급여일에 임금으로써 지급받도록 되어있으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므로 이에 고용주와 협의를 보시기 바라며,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당근로에 대한 소정의 입증 자료(고용주와의 대화내용,이체내역 등)를 토대로 관할노동부 및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임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중도 계약해지를 하더라도 계약위반에 대한 위약금 산정은 위법되므로 위약금을 지급하진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사직 30일 전 퇴사 통보를 하여 정상적인 퇴사 진행이 아닌 중도 퇴사의 경우 이로인해 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고용주는 이를 입증하여 민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으며 다만, 현실적으로 그 규모 및 피해액에 대해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참고하시어 진행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2-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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