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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근로계약서 및 계약위반금 문의 | 작성일 | 2020-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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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소영 | 조회수 | 7917 |
제가 무료 미용 수업을 들었는데, 그 조건은 학원본사에서 연계해주는 매장에서 1년동안 근무를 해야한다는거였습니다. 만약 그 전에 그만두면 계약위반금으로 100만원을 지불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수강계약서(?)를 작성했고, 지장을 찍어갔습니다. 1. 학원에서 안내할땐 전국200여개 매장에 취업연계를 해준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학원본사직영매장 10여개, 토리헤어 직영매장 30여개정도 였습니다. 본사 실장이 가맹매장은 불가능하고 직영매장만 가능하다고 말한 카톡내용을 가지고있습니다. 2. 수강후,실습매장에서 8주간 실습을 실시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했지만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인센티브 10퍼센트였습니다. 제가 만원짜리 커트를치면 10프로인 천원만 가져가는 시스템이었고,하루 8-10시간씩, 주6일 근무를 했지만 한달에 받아가는 급여는 20-30만원정도였습니다. 이 경우, 취업연계 부분과 실습매장 근무 부분의 부당함을 이유로 들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 그렇지않더라도 제가 개인적인 사유를 이유로해서 계약위반금을 물어내지않고 해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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