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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수폭행 아니면 공동상해죄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0-02-12
작성자 최재영 조회수 7931
집을가는도중 중간에 친한 포장마차 가게에 잠실 들렸는데 일행이 포장마차 안에서 욕을 먹고있어서 왜그런지 가봤더니 저희 일행은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쳐다봤다고 욕을하는겁니다 그래서 아죄송하다고 저희가 쳐다봤다면 죄송하신데 초면에 반말하고 욕은 사양 해달라 했는데 거기서 더욕을하고 막 싸울듯이 계속 시비를걸어서 저희가 지금 싸우자는게 아니고 좋게 풀려고 하시는데 왜그러냐 하다가 각자 일행들이 말려서 잠깐 상황이 끝났다
1-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음 저희는 싸울의향 없었습니다
2-상대방이 먼저 저를 목을조르고 뒤로 넘어트리고 폭행을하는중 제가 저항을 하자 상대방 일행1명이 소주병으로 폭행당하고있는 저를 무플으로 목을 누르고 위협함
3-그뒤로 경찰이오고 상대방쪽은 도주 저는 응급실로향했습니다
4- 전치3주 응급실 33만원 일반병원 진단서 띄느데18만원 그후 계속적인 치료및 약물 복용으로 지속적으로 비용드는중
5-2주뒤 형사님이 상대방쪽 잡아서 소환 시킴 조사받음 저도 소환되서 조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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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럴경우 전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2.특수폭행인지 공동상해죄인지 궁금합니다
3.합의금은 1000~1500사이 괜찮은가요
운영자2020-02-12 14:3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만 보았을 때, 우선적으로 상대의 일방적인 폭행인 경우 귀하께서 성립되는 죄목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을조르고,소주병으로 폭행을 당하셨다면 가해자는 특수상해가 성립될 것으로 사료되며 정도에 따라 중상해에도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혐의가 없는 전제하에 상대의 죄가 인정될 경우 상해의 죄는 합의를 보더라도 죄의 양형 참작사유 정도로만 인정될 뿐, 가해자는 처벌을 받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합의금 산정의 경우 피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금액을 산정하시면 되나 합의금 제시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가해자가 합의가 가능한 선에서 제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의 처벌과 별도로 귀하께선 형사고소하여 가해자가 처벌을 받은 판결을 바탕으로 기타 입증자료와 더불어 민사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위자료 등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2-1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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