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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생활침해 및 범법행위 작성일 2020-02-12
작성자 배채원 조회수 7908
재작년에 관리비 2개월을 미납하고 3개월째 되는 시점부터 경비가 저녁 8시반부터 밤 11시반까지 삼십분에서 한시간 간격으로 찾아와

미친듯이 문을 두드리며 소음을 일으키고 위협

매달 초부터 15일까지 이틀간격으로(경비 두명인데 격일 근무라 매번 똑같은 경비가 왔었는데) 찾아와 위협후

매달 15일쯤에 단수 단전 한다고 독촉장을 우편함에 넣어놓음

매달 한달치씩 관리비를 냈음에도 1년넘게 반복 (사생활평온침해 채권채무의 법 위반)



처음엔 늦은시간에 찾아와도 열어주고 며칠까지 안내면 단전단수 한다는 종이에 서명하라고해서 어차피 낼거였으니 서명했는데

1년넘게 시달리고 밤늦게 찾아와 몰상식하게 구는거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서 찾아온거 안열어줬고 수차례 관리실에 항의전화 했습니다

몇번이나 관리실에 전화로 항의했는데 자기들은 안그랬다 이소리뿐 달라지는건 없었고(알고보니 관리소장이 시킨거)

항의 후 수차례 제 우편함 우편물도 뜯어져있고(우편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편함에 담배꽁초도 넣어져있었습니다

우편함 앞에 cctv가 없다는걸 악용



작년 10월 참다참다 한번 저녁 8시 20분경 찾아와서 또 미친듯이 문 두드려대길래 경찰 불렀는데

경비가 경찰한테 자기는 찾아온적 없다고 거짓말했고

관리실 직원 말로는 아침 8시에 경비 교대한다는데

경비는 경찰한테 저녁 8시에 교대했다고 다른경비일거라고 거짓말(찾아온 시각은 어쨌든 8시반쯤인데도)



몇달전에 아파트 도색한다고 도색하는 사람들이 벽청소부터 색칠한다고 아파트 벽타고 오르락 내리락 한달정도인가 했는데

하루는 나갔다 들어오니 베란다 방충망이 30센티정도 열려져있었고(일부러 관리소장이 위협할려고 시킨건지) 다행히 베란다 문을 잠궈놔서 들어오진 못했습니다

쓰다남은 페인트통 뚜껑도 열려져있는걸 제 소화전에 넣어놓고

입주민들이 집앞 복도에 물건같은거 내놓은 사람들 많은데(자전거나 유모차 등)

그거 치우라고 아니면 임의로 버린다고 말같지도 않은 협박문 다 붙여놓더니 옆집이 안치우니 그걸 저희집 소화전에 넣어놓음



그후 관리실에 다시한번 전화해서 왜 매달 내고 있는데 계속 찾아오고 밤늦게 찾아와서 소음 일으키고 위협하느냐고 하니

관리실 직원 말이 관리소장이 경비한테 시킨 일이라고 했습니다



매달초부터 15일까지 이틀간격으로 밤늦게까지 찾아와 위협하고선 독촉장 넣은게 패턴이었고 1년이 넘었는데

몇달전엔 고의로 독촉장을 다른집 우편함에 체납사실 알리기위해 넣어놓음(옆에도 아니고 전혀 관계없는집 제가 우연히 발견)



그때부터 관리비 아예 납부안했고 관리소장 경비가 온갖 악행 법법행위 다 저지르는데 제가 관리비 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듭니다

그러니 지난달엔 처음으로 낮시간에 관리소장이 찾아와서 안열어줬더니(그전엔 저녁 밤에만 경비가 찾아왔었음)

옆집벨을 누르더니 옆집 아줌마한테 제가 관리비를 밀렸는데 찾아오는걸 싫어한다며 어쩌고 하면서 사생활을 캐내다 갔습니다



그후로도 관리소장이 수차례 찾아오길래 우편함에 일부러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상습적으로 우편물을 열어보고 가져가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하며 우편함에 담배꽁초까지 투기하는 범법자가 있어

법적 절차 진행 예정이오니 우편함에 우편물 넣지 마시고 반송처리 부탁드립니다.



*우편물을 개피, 훼손, 은닉 또는 방기하거나 또는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교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편함에 이렇게 붙여놓은날 현관문에 관리실에서 a4용지에 뭘적어서 붙여놨었는지

오후에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관리소장이 현관에 붙어있던 종이를 뜯어가는 소리가 크게 들림

나중에 확인해보니 종이 뜯겨진 모서리 부분이 남아있었고 일부러 위협하는건지 찔려서 그랬는지 뭘하는건지 모르겠는데

이제와서 하는 말이 자신들이 떼간게 아니랍니다;;


어쨌든 관리실 경비실에서 찾아오고 위협하고 온갖 악행 위법행위를 하니 멈출때까지 관리비 안내야겠다고 생각해서 지난달에도 안냈고

그랬더니 이번달 초부터 수차례 또 경비 시켜 저녁 8시 이후에 찾아와서 미친듯이 문을 두드리고 위협 시끄럽게 앞에서 뭐라뭐라 떠들어대다갔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고발하고싶은데 여지껏 한걸로보아 아니라고 우겨댈게 뻔하고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사하고싶은 심정이라 여자 혼자 사는거 알고 저러는거 같아서

관리소장이 제 우편함도 자꾸 염탐하고 우편물 뜯어보길래 전에살던 사람 우편물 일부러 며칠 안빼고 넣어놨는데

일부러 본 티를 내려는건지 우편물도 뒤집어놓고

아무튼 무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몰상식하게 계속 위법행위를 할거 같아서 고민하다 전남자친구에게 전화로 항의해달라 도움을 청했습니다.


어제 전남자친구가 관리실에 전화를 했는데 진짜 어이없게

108동에 자살한 사람이 있었는데 혼자 살던 사람이어서 혼자 사는 사람이라 걱정되서

우편물도 염탐하고 수시로 집앞에 찾아와 염탐하고 밑에서 불이 켜져있는지 염탐하고 전화 문자 수시로 했는데 안받아서 찾아온거라 거짓말로 정당화를 시키더랍니다

전화번호 바뀐지도 오래되어 제번호도 모르지만 예전에 관리비 독촉 문자 전화 온적이 있긴 합니다(채권채무의 법 위반 사생활 평온침해)



제가 그동안 관리비 내고 있을때도 1년내내 찾아와 위협하고 사생활평온침해하고 우편물 열어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하고 온갖 범법행위를 저지르고서

수차례 관리실에 전화로 항의했고 경비에게도 늦은 시간에 왜 찾아오냐 뭐라했었고 경찰에 신고한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려고 그간 수없이 관리비 문제로 위협 협박 독촉 해놓고
사정이 있을수도 있으니 관리비 밀려도 괜찮다며 온갖 사생활 침해와 범법행위를 했다는걸 완전 걱정하는 사람처럼 착한 사람처럼 얘기를 했다는게 소름이 끼치고

수시로 문앞에 찾아와 사람 있는지 엿듣고 아래서 불켜져있는지 지켜보고 제소화전도 수시로 와서 열고 우편함도 매일 염탐하고

이걸 사람이 사는지 확인하려고 그랬다는 말같지도 않은 정당화를 한다는것도 역겹습니다

제가 그동안 수차례 항의한거 무시하고 작년 10월 경찰불렀을때도 찾아온적 없다고 거짓말 해놓고요



그동안 증거가 없어 고소하고 싶은거 참고 있었는데

다행히 어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 하는걸 전남자친구가 녹취를 해서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침해 사생활평온침해 등 위법행위한 증거를 토대고

접근금지신청과 1년동안 겪은 수많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접근금지 신청시 드는 비용이 궁금하여 메일 드립니다

제번호는 01058511321 이고 이름은 배채원입니다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직장이나 거주지 등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채무인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영자2020-02-12 12:5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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