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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사고 작성일 2020-02-11
작성자 구미순 조회수 7921
토요일 외출 하려다가 집앞 편도 2차선 도로의 중앙분리대와 충돌 후 당황하여 주말이고, 시청 또는 구청에 신고하면 되는 줄 알고 신고를 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월요일 경찰로부터 사고 후 미조치로 신고 되었다고 하여 이틀 뒤 경찰 조사를 받고 조서를 썼습니다.
조사과정에서 파편으로 인해 반대편 차선의 차량(전혀 인지 하지 못함)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블랙박스를 꽂지 않아 저는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1.검찰로 넘어 간후 어떤 처분을 받을지 알고싶습니다. (차량 및 중앙분리대는 1주일 후 정상화 되었지만 피해액 규모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2.고의성 없음을 강조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피해액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운영자2020-02-12 10:5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만 보았을 때, 귀하께서 당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점의 입증 여부와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사안자체는 경미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보시기 바라며, 합의가 어려우신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벌금형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만, 사건 당시 미조치여부의 고의성 없음에 대해 입증될 경우 기소유예처분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입증하지 못 할 경우나 피해정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 점에 있어 불리하게 진행될 경우 약식기소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당시 정황 및 피해액,보험 처리여부 등에 따라 벌금의 액수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약식기소 벌금형이 결정될 경우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감액 등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액이 필요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반성하는 태도,반성문,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제3자의 귀하에 대한 탄원서,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등 여러 양형참작이 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진행이 어려우실 경우 해당 사안은 정확한 사실관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가급적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혹은 이메일 상담 등의 방식으로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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