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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교통사고 | 작성일 | 2020-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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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미순 | 조회수 | 7921 |
토요일 외출 하려다가 집앞 편도 2차선 도로의 중앙분리대와 충돌 후 당황하여 주말이고, 시청 또는 구청에 신고하면 되는 줄 알고 신고를 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월요일 경찰로부터 사고 후 미조치로 신고 되었다고 하여 이틀 뒤 경찰 조사를 받고 조서를 썼습니다. 조사과정에서 파편으로 인해 반대편 차선의 차량(전혀 인지 하지 못함)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블랙박스를 꽂지 않아 저는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1.검찰로 넘어 간후 어떤 처분을 받을지 알고싶습니다. (차량 및 중앙분리대는 1주일 후 정상화 되었지만 피해액 규모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2.고의성 없음을 강조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피해액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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