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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산 상속관련 질문입니다. (연락끊은 딸) 작성일 2020-02-11
작성자 정원형 조회수 7914
처갓집 둘째 큰아버지가 얼마전 사망하셨습니다.
둘째 큰아버지가 오래전 정신병을 앓으셨고, 이혼 후 20년정도 정신병원에 계셨었습니다.
그리고 퇴원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 일을 하며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몸도 불편하고 근처 요양원에서 자주 어머니(할머니) 뵙고 하라고 아버지(할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다른형제들의 상속포기각서를 쓰고 둘째 큰아버지로 바꿔드리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얼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둘째 큰아버지의 보험금이나 그런것은 그렇다 쳐도 이 집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딸의 경우 연락을 끊은지 정확히는 모르겟지만 오래되었고, 자식의 의무도 한적이 없고, 당연히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운영자2020-02-11 17:0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별다른 유언 없이 돌아가신 상황이라면 안타깝지만 피상속인인 둘째 큰아버지께서 사망 후 딸이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만약, 형제자매가 더 있을 경우 둘째 큰아버지의 자녀 즉, 연락끊긴 딸의 형제자매와 함께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속권이 민법상 인정될 것으로 보여지며 딸이 해당 사망사실을 모르거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상속권이 인정되게 됩니다.

다만 분할에 관한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분할을 진행해야합니다. 이 때, 구체적인 상속분은 기여분, 특별수익분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우선적으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기타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상속재산 참작에 있어 유리해질 수 있는 등 특별수익분 및 기여분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관의 확인을 바탕으로 전문 변호사의 답변이 필요하므로 가급적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혹은 이메일 상담 등의 방식으로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2-1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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