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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임금체불 | 작성일 | 2020-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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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선경 | 조회수 | 7926 |
너무 답답해서 상담드립니다. 주5일 실근무7시간 세전180으로 계약서 작성. 중간에 보직변경. 5인이상 사업장.아웃소싱소속 호텔근무. 변경된 근로시간내용 계약서 새로 안쓰고있음 2019.12.1~ 2019.12.31까지 주5일 8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총 10일 근무함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총 12일 근무함 한 달동안 9회휴무(연차1일,경조휴가 1일 포함)-원래는 총8회쉬어야 하나 한 번 더 쉼 2. 1/1~1/31 까지 9시간(휴게시간1시간포함)으로 일하고 있음. 월휴무,연차,설연휴대휴해서 총8일 쉬었고 23일 근무함. 이 중, 휴무소진이 먼저라고 연차1개를 휴무로 처리함. 3. 2/1~2/15까지 주6일 9시간(휴게시간1시간포함) 으로 두 번 휴무,총13일 일함 기존에 썼던 계약서그대로 시행중이니 하루 한 시간씩, 1번은 총23일근무, 23시간/ 2번은 총13일근무 , 13시간 에 대해서는 연장으로 해서 받아야 하는건가요? 중간에 12-1 휴게시간도 안 지켜지고있고 퇴근 후 30분씩 연장근무도 하고있는데 연장처리 해준대놓고 월급에 포함안되어서 나왔습니다. 뭘 알아야 따질수있을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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