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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금체불 작성일 2020-02-11
작성자 박선경 조회수 7926
너무 답답해서 상담드립니다.

주5일 실근무7시간 세전180으로 계약서 작성.
중간에 보직변경. 5인이상 사업장.아웃소싱소속 호텔근무. 변경된 근로시간내용 계약서 새로 안쓰고있음

2019.12.1~ 2019.12.31까지

주5일 8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총 10일 근무함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총 12일 근무함

한 달동안 9회휴무(연차1일,경조휴가 1일 포함)-원래는 총8회쉬어야 하나 한 번 더 쉼

2.
1/1~1/31 까지 9시간(휴게시간1시간포함)으로 일하고 있음.

월휴무,연차,설연휴대휴해서 총8일 쉬었고 23일 근무함. 이 중, 휴무소진이 먼저라고 연차1개를 휴무로 처리함.

3.
2/1~2/15까지 주6일 9시간(휴게시간1시간포함) 으로 두 번 휴무,총13일 일함

기존에 썼던 계약서그대로 시행중이니 하루 한 시간씩,

1번은 총23일근무, 23시간/ 2번은 총13일근무 , 13시간

에 대해서는 연장으로 해서 받아야 하는건가요?

중간에 12-1 휴게시간도 안 지켜지고있고 퇴근 후 30분씩 연장근무도 하고있는데 연장처리 해준대놓고 월급에 포함안되어서 나왔습니다. 뭘 알아야 따질수있을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ㅠㅠ
운영자2020-02-11 13:4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근로기간도중 계약서상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서는 서로 협의하에 재작성 해야합니다.
계약서상에 협의후 명시되어있는 근로계약일 수 및 근로시간보다 연장하여 근무하게될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한 현재근로자가 대표자를 제외하고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근로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수당을 지급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아야 하며 휴게시간 동안에는 상급자가 눈치만 줘도 휴게시간으로 인정받지 않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단, 휴게시간 미준수의 경우 근로자가 해당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며 입증될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므로 그에 맞는 임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갱신 여부와 상관없이 연장수당 수급조건에 해당될 경우 수급받으셔야 할 것이며, 현 근로기준에 맞는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어찌됐든 근로를 진행함에 있어 고용주와 근로자간에 협의되지 않는 사항일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것이므로 우선적으로 원만한 협의를 보시기 바라며 해결 및 진행이 어려우실 경우 관할노동부 및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2-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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