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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관련 질의드립니다. | 작성일 | 2020-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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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근수 | 조회수 | 7913 |
불철주야 국민의 권익 향상으로 애쓰시는 변호사님들의 노고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제 1호에 의거하여 입원실은 별도로 관할 시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되어 있지 않은 의원입니다. 다만, 수술실이 있고 회복실은 있습니다. 국어사전 : 입원(入院)의 정의가 '환자가 병을 고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병원에 들어가 머무르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환자가 수술 후 회복 차원에서 회복실에서 일박이일을 실제로 머물렀다면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별표에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의 1. 입원실 신고 안된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1박2일 회복실에 머물렀다면 입퇴원확인서 발급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의 2. 실제로 1박2일 회복실에서 국어사전적 정의로 입원을 하였다면 입원으로 보아야 되는지? 통원으로 보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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