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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관련 질의드립니다. 작성일 2020-02-11
작성자 이근수 조회수 7913
불철주야 국민의 권익 향상으로 애쓰시는 변호사님들의 노고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제 1호에 의거하여 입원실은 별도로 관할 시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되어 있지 않은 의원입니다. 다만, 수술실이 있고 회복실은 있습니다.

국어사전 : 입원(入院)의 정의가 '환자가 병을 고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병원에 들어가 머무르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환자가 수술 후 회복 차원에서 회복실에서 일박이일을 실제로 머물렀다면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별표에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의 1. 입원실 신고 안된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1박2일 회복실에 머물렀다면 입퇴원확인서 발급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의 2. 실제로 1박2일 회복실에서 국어사전적 정의로 입원을 하였다면 입원으로 보아야 되는지? 통원으로 보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20-02-11 10:2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입원실을 갖추지 않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실에서 하루 이상 체류하며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았다면 이는, 6시간 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으로 인정하는 낮병동제도를 인정하여 질병입원의료비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이나, 판례에 따르면 6시간 이상 입원실에서 체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입원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는 점 등 병원에서의 증상,진단,치료 내용,경위 등 종합적 판단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것이므로 관련 문의는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응급등급 및 입원 처리 여부에 따라 입퇴원확인서 발급여부와는 상관없이 입원으로 인정될 경우 보상 등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2-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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