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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먼저... 저는 초범으로 여자친구가 제 명의로 여자인척 돈을 빌려 사기친 혐의를 제가 대신 범행한척 죄를 뒤집어쓴죄로 저는 사기방조죄로 8개월징역을 받고나온 상황입니다 그때당시 여자친구는 사기죄로 1년6월 징역을 받았습니다 그이후 출소후 그때당시 고소를 하지않고 출소를 기다렸다가 저와 그 여자친구를 고소한 상황입니다 고소인은 제가 돈을 빌리고 친구가 돈이 필요하니 고소인에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었습니다 저는 소액을 빌렸으며 여자친구는 현재 6천만원이라는 거금을 빌리고 갚지못했습니다 고소인은 저랑 여자친구가 연인임을 알아챘고 둘이 합심하여 돈을 갈취하였다 생각하여 현재 저와 지금은 여자친구가 아닌 친구를 고소한상황입니다 그 친구는 자기 잘못을 다 인정하였고 저에게 잘못이 없다고 조사에서 진술하였는데 형사조정까지 열린것을 겁이나서 참석하지못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합의금은 필요없다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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