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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의를 해야하는데... 작성일 2020-02-10
작성자 배범영 조회수 7917
먼저...
저는 초범으로 여자친구가 제 명의로 여자인척 돈을 빌려 사기친 혐의를
제가 대신 범행한척 죄를 뒤집어쓴죄로
저는 사기방조죄로 8개월징역을 받고나온 상황입니다
그때당시 여자친구는 사기죄로 1년6월 징역을 받았습니다
그이후 출소후 그때당시 고소를 하지않고
출소를 기다렸다가 저와 그 여자친구를
고소한 상황입니다
고소인은 제가 돈을 빌리고 친구가 돈이 필요하니 고소인에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었습니다
저는 소액을 빌렸으며
여자친구는 현재 6천만원이라는 거금을 빌리고 갚지못했습니다
고소인은 저랑 여자친구가 연인임을 알아챘고 둘이 합심하여 돈을 갈취하였다 생각하여 현재 저와 지금은 여자친구가 아닌 친구를 고소한상황입니다
그 친구는 자기 잘못을 다 인정하였고
저에게 잘못이 없다고 조사에서 진술하였는데
형사조정까지 열린것을 겁이나서 참석하지못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합의금은 필요없다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운영자2020-02-11 09:4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고소인은 피고를 처벌의 목적으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기죄는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 받게 됩니다. 검찰에 송치되어 재판으로 넘어갔다면 원고는 피고와 대여금액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배상명령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피고에게 대여금반환을 신청할 것이며 피고가 응하지 않을 경우 10년까지 재산에 대해 대여금액만큼 강제집행이 가능하게됩니다.
사기죄의 경우 변제의 의사 및 여력이 있었음을 입증한다면 성립하지 아니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진술과정에서 추후 변제의사가 있었음을 잘 밝히셔야겠으나, 죄의 여부에 대해 인정하였을 경우 반성하는 태도,대여금에 대한 변제 의사 및 원고에게 합의를 요청하는 등 원만한 합의가 될 경우 처벌을 피할순 없지만 양형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2-1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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