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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내 괴롭힘 작성일 2020-02-10
작성자 이필환 조회수 7914
안녕하세요? 포스코 34년차 직원입니다. 2010.7월 부서 전환후 10여명의 동료들로 부터 8년여동안 50여회 괴롭힘을 당하고 4년정도의 정신과 진료를 받는 중이며 2018년 10월 부터 휴직중입니다. 괴롭힘 원인은 탁월한 업무실적에 대한 시기질투이며, 괴롭힘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회사에 신고후 조사 조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2차 피해를 당하며 고강도 괴롭힘에 시달렸고, 회사는 회유 은폐를 여러차례 시도했습니다.


2019.7.16이후 너무 억울해서 회장에게 괴롭힘 청원 메일을 보냈는데 (중간에 상사가 메일발송 결제 함) 인사팀 담당자가 본인에게 전화해서 "왜 이런 메일 보내느냐? 앞으로 나와 상관안할거냐? 빨리 방송메일 취소하라"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압박하여 메일발송을 취소했습니다.


괴롭힘 처리 이의제기 과정에 발생한 이것은

1. 업무관련성이 없고

2. 직장내 괴롭힘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운영자2020-02-10 17:4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사안만 보았을 때 괴롭힘에 대해 구체적이고 자세한 정황을 알 수 없으나 정신과 진료 등 휴직까지 이어질 정도라면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반드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금지되는 행위와 예방 방법,처리 방법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이를 따라 회사 인사팀에 신고하시면 되는데 회사에서 제대로 대응해주지 않을 경우, 사안 관련 내용 등의 자료를 토대로 관할 고용노동부 및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신고하시기 바라며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소를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의 확인이 필요하며, 진행이 어려우신 경우 가급적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혹은 이메일 상담 등의 방식으로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2-1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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