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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무료 상담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지하상가의 일 입니다. 상인회회장님이 상생발전기금 사용건으로 임시총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근데 임시총회 공고를 하고 3일만에 임시총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 상인분들이 반발를 합니다. 민법상 임시총회 공고후 7일후 총회를 열어야 된다는군요. 이것를 안지켯기에 상인회회장님를 직무정지를 시키자고 하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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