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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무정지란? 작성일 2020-02-09
작성자 유병철 조회수 793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무료 상담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지하상가의 일 입니다. 상인회회장님이 상생발전기금 사용건으로
임시총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근데 임시총회 공고를 하고 3일만에 임시총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 상인분들이 반발를 합니다.
민법상 임시총회 공고후 7일후 총회를 열어야 된다는군요.
이것를 안지켯기에 상인회회장님를 직무정지를 시키자고 하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운영자2020-02-10 11:2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규약에 총회 개최는 7일전에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노동조합이 이를 위반하여 상급단체 가입 관련 규약개정 사항에 대하여 총회개최를 공고한 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부의사항을 의결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며, 관리인의 권한대행 등에 의한 현상유지적인 업무에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 및 위반 정황 등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와 같이 총회 개최 공고기간이 규약에 위반되었다 하더라도 조합원 대부분이 총회에 참여하여 전원이 찬성하였고, 참여하지 아니한 조합원들도 총회 참여에는 어떠한 지장도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와 같은 총회개최 절차상의 하자는 경미한 것이어서 위 총회에서 결의한 규약 개정은 유효하다고 본 판례(대법원 1992. 3. 27, 91다29071 등 참조)가 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 하시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2-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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