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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인과 소액 채무 금전 관계 문제 해결 의뢰 작성일 2020-02-07
작성자 이현민 조회수 7915
지인이 돈을 갚지않고 약 500만원의 정도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갚지않으며 연락 두절과 신원 주소지 파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인의 이름은 한석호, 미국국적인 재외동포이며 현재 주소지 파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은 되나요? 어떻게 최소 100만원이라도 되돌려받을수 있어요?
어떻게 해결하면 되나요?
운영자2020-02-10 11:1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인적사항을 파악하신 후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내용,이체내역 및 차용증 등 입증 자료를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 등의 민사적 소를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금전 대여 당시 채무자가 대여금액을 갚을 수 없던 상황이었거나 갚을 의도가 없었는데도 귀하를 기망하여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이로 인해 검찰에 송치될 경우 재판진행시 배상명령제도 신청을 통해 별도의 민사적 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강제집행 등의 조치로 금전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2-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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