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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추행,성희롱 작성일 2020-02-07
작성자 청주에서 조회수 7914
안녕하세요.
무료 상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나이는 31세이고 여자 입니다.

성추행 당시는 언제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제가 중학생 이었던거 같습니다.
2살 터울인 친오빠는 제가 집에서 엎드려자고있는데 발기된 성기를 제 다리 사이에 뒀다가 제가 일부로 뒤척이니
도망간적이 있었습니다
그후로 2018년 11월~12월 이었던거같은데 친오빠로 부터 "니다리사이에 꼬추몇번댄거?ㅋㅋㅋ" 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궁금하고 성희롱이 맞다면 성추행 당한것도 같이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친오빠한테 받은 문자는 지워젔으나 오늘 2월 7일 어머니와 이 이야기를 나눈 문자내역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20-02-10 11:0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친족 간에 발생하는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편입니다.
다만, 해당 사안은 안타깝지만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시간이 지나 고소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2013년 6월 19일부터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현재는 성추행(형법상 강제추행)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성희롱의 경우 성희롱이라는 법명은 없지만 정도에 따라 모욕 및 추행에 흡수되어 처벌하게 되나 해당 사안만으로는 증언,문자 내역등으로 어느정도 사실 정황을 밝혀낼 수도 있긴 하나, 친오빠께서 귀하의 주장에 반하게 되는 경우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고소를 원하실 경우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2-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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