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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료법 제24조의2 관련 질의합니다. | 작성일 | 2020-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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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근수 | 조회수 | 7918 |
불철주야 국민의 권익을 대변해 주시는 변호사님들의 노고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병원에서 X-ray 촬영 후 의사가 환자에게 본인 병원에서 수술할껀지 다른 병원에 갈껀지 물어본 후 진단명(골절)이나 기타 다른 설명도 없이 다른 병원에서 할꺼면 그 병원에 가서 문의하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면 의료법 제24조의2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3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서 환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ps :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법 제 24조의2 설명 부분은 수술 후 그 과정 등에서 설명 의무가 미비했을 경우 적용을 받는 것인지, 초진때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을 경우에도 적용을 받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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