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의료법 제24조의2 관련 질의합니다. 작성일 2020-02-07
작성자 이근수 조회수 7918
불철주야 국민의 권익을 대변해 주시는 변호사님들의 노고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병원에서 X-ray 촬영 후 의사가 환자에게 본인 병원에서 수술할껀지 다른 병원에 갈껀지 물어본 후

진단명(골절)이나 기타 다른 설명도 없이 다른 병원에서 할꺼면 그 병원에 가서 문의하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면 의료법 제24조의2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3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서 환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ps :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법 제 24조의2 설명 부분은 수술 후 그 과정 등에서 설명 의무가 미비했을 경우 적용을 받는 것인지, 초진때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을 경우에도 적용을 받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운영자2020-02-10 10:3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개정 의료법의 경우 2017.6.21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의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나 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설명의무 및 진행 관련하여 서면동의를 받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는 예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만 보았을 때 법률 규정의 해석상 '수술'의 범위에 '시술'과 같은 범위가 아니거나 진단에 대해 수술 등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해당 병원에서 수술 등의 동의 및 조치를 받으셨을 경우 관련하여 진료기록부에 기록이 되어질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병원측은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료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르면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예상결과(부작용 등), 진료비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치료방법에 대해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지게 되므로 병원측에서 이를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위반 사항에 해당 될 수 있겠으며, 결론적으로 해당 사안은 진단명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내역 및 환자나 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설명의무 및 진행 관련하여 서면동의 여부에 따라 위반적인 성부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2-10 10:38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