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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 법률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0-02-07
작성자 정복구 조회수 7928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인지 먼저 확인을해보고자 문의드려봅니다.

우선 회사(기업)관련 법적 문의사항인데요,
내용은 본사(현회사)아래 지역단위별 계약되어있는 담당지사 약40개정도(각 지사마다 대표 및 사업자는 다름)이 있는상황입니다.
해당 지사를 상대로 본사입장에서 자사 브랜드 외 타브랜드 취급(계약 및 판매)에 대하여 강력한 제제를 하고 하는데
(벌금 또는 본사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미지급 등) 내용을 정하고 이에른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반대로 신고를 한 지사의경우 포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사항은 위내용처럼 본사에서 가이드를 정하고 이를 공문을 통해 지사에 안내 및
시행을 해도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또하나는 내용을 체크하기 위해 본사가 -> 각 지사를 통한
신고운영제(A라는 지사가 타브랜드를 취급할떄 다른 지사에서 신고 처벌과 포상제도)를 만들고자하는데 이 부분이
추후 법정분쟁이 될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 타브랜드 취급 및 판매관련해서는 1년마다 지사재계약을 할때 계약서내용에
지사의 의무 항목에 포함된내용입니다.
‘지사’는 직접제조 또는 위탁 제조하여 ‘상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타사제품을 판매 또는 보관유통하거나 본사의 ‘상품’과 같이 영업 및 판매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자세한 상담을 요해 방문상담을 하게 된다면 비용을 어느정도 예상해야 하나요?
운영자2020-02-10 10:4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은 관계법률의 정확한 검토를 기반으로 한 답변을 드려야 하는 사안으로, 무료상담 이용이 제한됩니다.
이메일 상담(9만원)및 방문상담(7만원)으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검토내용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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