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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업 법률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 | 2020-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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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복구 | 조회수 | 7928 |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인지 먼저 확인을해보고자 문의드려봅니다. 우선 회사(기업)관련 법적 문의사항인데요, 내용은 본사(현회사)아래 지역단위별 계약되어있는 담당지사 약40개정도(각 지사마다 대표 및 사업자는 다름)이 있는상황입니다. 해당 지사를 상대로 본사입장에서 자사 브랜드 외 타브랜드 취급(계약 및 판매)에 대하여 강력한 제제를 하고 하는데 (벌금 또는 본사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미지급 등) 내용을 정하고 이에른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반대로 신고를 한 지사의경우 포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사항은 위내용처럼 본사에서 가이드를 정하고 이를 공문을 통해 지사에 안내 및 시행을 해도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또하나는 내용을 체크하기 위해 본사가 -> 각 지사를 통한 신고운영제(A라는 지사가 타브랜드를 취급할떄 다른 지사에서 신고 처벌과 포상제도)를 만들고자하는데 이 부분이 추후 법정분쟁이 될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 타브랜드 취급 및 판매관련해서는 1년마다 지사재계약을 할때 계약서내용에 지사의 의무 항목에 포함된내용입니다. ‘지사’는 직접제조 또는 위탁 제조하여 ‘상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타사제품을 판매 또는 보관유통하거나 본사의 ‘상품’과 같이 영업 및 판매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자세한 상담을 요해 방문상담을 하게 된다면 비용을 어느정도 예상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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