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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빌려준돈을 못받고있습니다 작성일 2020-02-06
작성자 PTR 조회수 7920
2016년 12월 400가량빌리고 자기가 일해서 한달안에갚겠다고 빌려감
한번에 빌린돈이 400인거지 갚겠다고 빌려간 자잘한돈 모두 합하니 600이되었음
빌려간사람은 그때당시무직이였고 빌려간돈으로는 모두 도박에 탕진했으며
그때부터도 신용불량자였고 빌리니까 일도안하고 3개월후에 갚겠다고 말 바꿈
대출받고 빌려준돈이였어서 만약 못갚으면 자신이 대출이자라도 매달 내주겠다하였는데 그마저도 제때제때 안주고 달라고 독촉해야 겨우 주고 2017년 10월까지 주다가 지금까지는 이자마저 한푼도 못받음
2년넘는시간동안 한푼도 못받았음
그동안에 몇달동안 얼마달라고 수없이 약속했지만 단한푼도 못받았으며
2019년 12월에 마지막으로 6달동안 매달 100만원씩 주기로 약속했고
막상 12월되니까 이상한데 돈이 빠져나간다며 돈 못준다고 또 안주고
1월부터는 지금까지 잠수타고 연락도 안되는상황
사기죄로 처벌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려요
운영자2020-02-07 10:0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사기죄는 기망,편취의 의도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해당 사안만 보았을 때, 채무자는 귀하께 금전 대여 당시에 변제할 여력 및 의도 여부 등에 따라 사기죄 성립여부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대여 당시 채무자가 대여 금액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는데 귀하를 기망하였다거나 채무 변제 능력 자체가 없었다면 또한, 대여 금액으로 채무자가 도박에 탕진하려하고 무직이었던 점,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3년 내내 갚지 않고 있는 점 등 해당 사실에 대해 채무자가 귀하를 기망하여 편취한 확인 사실이 될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만 보았을 때는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보이므로 형사고소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여금반환청구 등 민사 소 제기 등의 방법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액을 변제받기는 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이 대여금이 아닌 사기 피해 금액이라면 수사기관에서뿐만아니라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배상명령신청 등 형사적으로 강제집행의 방법도 있는 등 이야기가 달라지므로 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2-0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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