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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편의점 절도 작성일 2020-02-06
작성자 김서현 조회수 7922
안녕하세요. 먼저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해주시는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3개월 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대학생입니다.
3개월 간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수령 받지 못한 주휴수당에 대해 노동청 진정으로 해결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 6일 오전, 편의점 사장으로부터 그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먹은 식품 폐기물에 대하여 절도 및 횡령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식품 폐기물이라 함은 유통 기한이 지나 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으로, 아르바이트 교육 받을 당시 사장과 교육을 담당한 아르바이트생에게서 먹어도 된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던 중 폐기물인 줄 알고 먹었던 오돌뼈가 반품 가능한 상품이라고 하여 그에 상응하는 금 5900원을 드린 적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폐기물을 먹으며 이에 대해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지만 지금에서야 언급하는 사장의 의도를 보면 보복성 신고가 의심됩니다.
실제로 고소가 들어가면 저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할까요?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고 주휴수당 18만원을 받자고 최소 벌금 30만원을 내야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운영자2020-02-07 09:4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귀하께서 폐기음식을 몰래 먹은 것이라면 성립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런 사실이 없을 경우 절도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절도죄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해당 사안만으로는 피해 금액 및 당시 정황,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소액의 벌금 처분이나 그 이하를 받을 수도 있어보입니다.

그러나, 편의점 사장이 폐기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허락했고 폐기음식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사장이 승낙했는지를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몰래 취식한 사실이 없다면 결백함을 주장하셔야 하는데 확실한 방법은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다른 아르바이트 직원 등의 증언 및 진술 확보 및 사장과의 문자나 카톡과 같은 대화 내역,통화 녹취기록 등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통해 입증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주휴수당과 절도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당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는것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주휴수당을 논하여 사전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사장이 귀하의 처벌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인 절도죄로 위증된 고소를 하는 경우 귀하께서 해당 고소에 대해 무혐의를 입증하시게 되면 상대가 허위 사실로 귀하의 처벌을 목적으로 고소를 하였다는 사실 자료를 토대로 무고죄로도 맞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지므로 이 점 참고하시어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 등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2-0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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