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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편의점 절도 | 작성일 | 2020-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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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서현 | 조회수 | 7922 |
안녕하세요. 먼저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해주시는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3개월 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대학생입니다. 3개월 간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수령 받지 못한 주휴수당에 대해 노동청 진정으로 해결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 6일 오전, 편의점 사장으로부터 그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먹은 식품 폐기물에 대하여 절도 및 횡령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식품 폐기물이라 함은 유통 기한이 지나 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으로, 아르바이트 교육 받을 당시 사장과 교육을 담당한 아르바이트생에게서 먹어도 된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던 중 폐기물인 줄 알고 먹었던 오돌뼈가 반품 가능한 상품이라고 하여 그에 상응하는 금 5900원을 드린 적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폐기물을 먹으며 이에 대해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지만 지금에서야 언급하는 사장의 의도를 보면 보복성 신고가 의심됩니다. 실제로 고소가 들어가면 저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할까요?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고 주휴수당 18만원을 받자고 최소 벌금 30만원을 내야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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