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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무 관계 작성일 2020-02-06
작성자 . 조회수 7936
공동 명의로 등록한 상표권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고
동업자 혼자 등록한 상표권으로 그 사람 혼자서 사업자를 냈으며 그 브랜드 내에서 제가 만든 브랜드를 팔았으면 저에게도 체무의 책임이 있나요?
저는 사업자를 내지 않았으며 대출은 온전히 동업자가 개인적으로 지인에게 빌리거나 은행에서 대출한겁니다.

해당 사안만 보았을 때는 상표권과 사업자등록 관하여는 책임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사업자에 귀하의 브랜드를 판매하였다면 이와 관련된 계약 내용 및 해당 채무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검토 상황에 따라 책임 여부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라고 답변 주셨는데 해당 사업자에 제 브랜드를 판매했을때 나중에 책임을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냥 진행하셨다면 채무의 의무가 있나요?
저와 관련된 계약서는 단 한장도 없습니다. 오로지 공동명의로 낸 브랜드를 동업자의 다른 브랜드 사업자로 판매하였습니다.
운영자2020-02-07 09:3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세금 납부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에 대해 본인의 사업자가 아닌 타인의 사업자를 통해 귀하의 브랜드를 팔아 직접적으로 귀하에게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세무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사안의 경우 우선적으로 취업규칙 등 책임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더불어, 해당 채무에 관련해서 종합적이고 정확한 사실관의 확인이 우선되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법리의 적용 및 위반 사실의 정확한 법리해석을 요하시는 바, 전문 변호사의 답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이트 내 이메일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면, 담당 변호사님을 배정하여 1주이내 의견서의 형식으로 발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2-0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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