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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실 작성일 2020-02-06
작성자 오자영 조회수 7929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술을 먹다 시비가 붙어 술 집 앞에서 싸우게 되었는데 맨 처음에는 상대방이 담배를 입에 물고 저한테 바로 앞까지 오길래 얼굴에 닿을
거 같아서 저는 제가 다칠까봐 담배를 쳤는데 그 담배 재가 상대방의 쇄골에 닿았다고 응급실을 가서 진단서를 끊으며 치료비를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에 어깨가 아파 어제 무슨일 있었냐고 지인에게 물어보니 지인이 동영상을 보여주며 상대방이 먼저 어깨를 치고 나한테 담배를 물고 오면서 담배가 나한테 닿으려고 하니까 담배를 쳐서 담배가 끊어지면서 재가 쇄골에 뭍은 거였습니다 상대방은 그러자마자 바로 경찰서에 전화를 해 지구대를 저와 같이 갔고 그 상황 상으로는 제가 질못을 한 줄 알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영상을 보고 확인하니 상대방이 먼저 첬고 저는 그 담배가 다가오니 저를 방어하려는 마음에 일부러 그런게 아닌 실수로 상대방의 쇄골에 담배재가 뭍었습니다 저도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을 거고 제출을 할 건데 그러면 이건 누가 잘못을 해서 어느쪽이 더 불리한가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남깁니다
운영자2020-02-06 14:2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상대의 진단서 결과, 제출 여부 및 상대의 폭행으로 인한 귀하의 소극적 방어행위에 대해 당시 정황 등 입증 여부에 따라 죄의 성부여부는 달라질 것으로 사료되며, 상대가 귀하의 어깨를 친 행위에 대해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진단서 내용 및 여부에 따라 상해죄로도 성립될 수 있겠으나, 답변을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안으로 만약, 상대가 담배재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 귀하의 죄가 인정 될 경우 상해죄는 합의를 보더라도 양형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안, 전과,당시 정황,입증 사항 및 귀하의 태도에 따라 무혐의 및 기소유예 등의 판결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폭행죄의 경우 합의시 처벌을 받지 않게되는 반의사불벌죄이나 상해죄의 경우 합의는 양형 참작사유로만 인정이 되므로 둘 중 한명이라도 고소가 진행되기 전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시거나, 이미 고소가 진행되었다면 억울함을 입증하시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소명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2-0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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