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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으려합니다. 작성일 2020-02-05
작성자 권기대 조회수 7931
안녕하세요.
저희는 합법 스포츠 배팅 사이트를 개발 및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팀입니다.
따라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물등급분류를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게임설명서를 작성하면서 궁금한 점이 많아 연락드립니다.

1. 마일리지라는 저희가 보너스로 제공하는 게임용 재화가 있는데 상점에서 이 마일리지를 통해 보너스골드를 획득하는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2. 베팅금액에 따라 레벨업을 하는 기획을 구상 중인데, 게임설명서에 제거해야할지?
3. 이에 따른 분석게시판에서의 유료게시판 기능은 게임설명서에서 제거해야할지?
4. 만약 제거를 한다면 제거를 하고 등급분류를 받고 나중에 추가를 할 수 있는지?
5. 등급분류 후 컨텐츠 추가할 경우 재등급분류를 받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6. 회원가입 시 추천인을 등록하면 보너스골드를 지급하는 기획이 있는데 문제가 되는지?
7. 결제시스템을 다 완성 후 등급분류를 받아야하는지?
8. 회원가입 시 필요한 휴대폰인증을 다 완성 후 등급분류를 받아야하는지?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읽어주시고, 부족한 점을 말씀해주신다면 빠르게 수정과 동시에 사이트 개발 후 면담을 가지고 싶습니다.
운영자2020-02-06 14:0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은 관계법률의 정확한 검토를 기반으로 한 답변을 드려야 하는 사안으로, 무료상담 이용이 제한됩니다.
이메일 상담(유료)으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검토내용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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