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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고거래 사기 | 작성일 | 2020-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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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inbary202 | 조회수 | 7959 |
중고로 PC부품(그래픽카드)를 구매했습니다. 판매자가 게시글에 2020년 12월까지 무상보증이 된다고 명시해놨는데, 택배를 받아서 서비스센터에 확인해보니 이미 무상보증이 종료된 제품이었습니다. 판매자 본인도 중고로 구매한 물건이고, 구매할당시 이전판매자가 무상보증이 2020년 12월까지라고 말했기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기죄가 성립 되나요? 사기죄가 안된다면, 무상보증이 있다고 명시한 제품이 무상보증이 없는 것은 중대한 하자로 생각되는데 소액심판청구소송을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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