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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고거래 사기 작성일 2020-02-05
작성자 inbary202 조회수 7959
중고로 PC부품(그래픽카드)를 구매했습니다.
판매자가 게시글에 2020년 12월까지 무상보증이 된다고 명시해놨는데, 택배를 받아서 서비스센터에 확인해보니 이미 무상보증이 종료된 제품이었습니다.
판매자 본인도 중고로 구매한 물건이고, 구매할당시 이전판매자가 무상보증이 2020년 12월까지라고 말했기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기죄가 성립 되나요?
사기죄가 안된다면, 무상보증이 있다고 명시한 제품이 무상보증이 없는 것은 중대한 하자로 생각되는데 소액심판청구소송을 해야할까요?
운영자2020-02-06 14:0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만 보았을 때는 판매자가 판매당시 무상보증 기간에 대해 귀하께 기망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기죄의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판매자가 제품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의로 숨기고 판매한 경우 해당 증거(판매게시글, 입금내역,거래 내용 등)가 입증 될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판매자의 기망행위에 대해 최소한의 입증 자료에 따라 사기죄의 성부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자 관련해서는 소액심판 등을 활용하여 하자물건임을 입증하여 환불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민사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제품의 하자 등을 직접 입증하여야하므로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2-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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