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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메일 상담 작성일 2020-02-05
작성자 신형주 조회수 7929
※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언공증 문의를 드렸었는데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메일로 상담하기를 권유해 주셨는데 이메일 상담은 유료이더군요.

이메일 상담으로 문의를 하면 배정된 변호사님이 의견서를 보내 주시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변호사님과 계속해서 유언공증을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운영자2020-02-06 13:4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이메일상담(9만원)으로 접수하시게 되면 관련하여 배정된 변호사님께서 직접 통화로 상담을 진행해주시거나 의견서 형식으로 답변을 드리게 됩니다.
다만, 해당 사안은 이메일 상담 보다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방문하시어 방문상담(7만원)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후 상황 및 진행 여부에 따라 공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동의하에 기존 변호사님이나 상담 진행에 따라 유언공증 관련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와 공증 관련하여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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