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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무 작성일 2020-02-05
작성자 김연 조회수 7934
공동 명의로 등록한 상표권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고
동업자 혼자 등록한 상표권으로 그 사람 혼자서 사업자를 냈으며 그 브랜드 내에서 제가 만든 브랜드를 팔았으면 저에게도 체무의 책임이 있나요?
저는 사업자를 내지 않았으며 대출은 온전히 동업자가 개인적으로 지인에게 빌리거나 은행에서 대출한겁니다
운영자2020-02-06 13:4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만 보았을 때는 상표권과 사업자등록 관하여는 책임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사업자에 귀하의 브랜드를 판매하였다면 이와 관련된 계약 내용 및 해당 채무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검토 상황에 따라 책임 여부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2-0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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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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