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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갚을 돈 작성일 2020-02-04
작성자 조회수 7946
20살부터 현 22살까지 같이 옷 브랜드 사람들과 빚을 나눠 갚자고 하는데
A라는 사람이 a의 회사를 만들어 b,c의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b 브랜드에 저와 A 의 이름으로 상표권 등록을 했고 사업자는 A의 이름으로만 a회사 상표권으로 냈습니다
그러면 저는 법적으로 같이 갚을 의무가 없나요?
운영자2020-02-05 11:0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우선적으로 상표등록과 사업자등록의 차이점으로는 '개인'이 '상호'를 정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사업자등록증상에 상호 표시됨). 여기서 사업자등록은 국가가 사업자에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법률상 강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사업자등록증에 상호가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상호에 대하여 독점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이 상호를 전국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으셔야하고 상표등록이 되어있다면 '개인'이 상호에 대해 보호 받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2-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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