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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빌려준돈 작성일 2020-02-04
작성자 김명주 조회수 7932
안녕하세요
우선 차용증이 따로없습니다
작년2월 저희엄마께서 전남자친구에게 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계좌로입금된게있는데 그거는 제계좌번호로 받았구요 그카드안에 입금된 돈은 친구가 썼습니다. 500 만원은 갚은상태이고 500만원을 4월까지주기로 하였는데요 그때까지 못받으면 제가따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언제 . 얼마 주기로하였고 이러한 카톡내용은 다캡쳐해논상태입니다.
운영자2020-02-05 10:4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어머니의 고소대리를 하기위해서 고소대리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하며, 모자(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소송을 진행하게되면 소송상의 원고는 계약명의자인 어머니로 하여야 하나 실제적인 행위 여부에 대해 귀하가 진행하였다면 소송대리인허가신청을 하여 귀하께서 소송대리인으로 어머니를 대신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피고소인의 이름,주민번호,주소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전 남자친구의 정확한 사실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 민사 소장을 접수하면서 사실조회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피고를 특정하신 후 진행하셔야겠으며 채권자가 금전을 대여한 사실 및 채무자의 채무 사실이 확인된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등 소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약정한 기한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는 변제 당시 갚을 의도 및 기망행위의 입증 여부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민사 진행의 경우 소송 진행시 비용이 발생하는 점에 따라 사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채무를 모두 변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2-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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