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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로 나누어 B가 소득 신고 한 상황에서 환급금을 받은 A가 이후 확인해 보니 A가 일하지 않은 곳에서 소득 신고가 들어온 상태였고 이 상황을 없던 일 (제로) 상태로 돌리기 위해 세무서에 들러 자문을 구하니 환급금에 대한 세금, 원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A,B 둘 다 수정 신청을 하면 된다는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A와B의 관계가 제로로 돌아 가는 건가요? 세무서에 물어 보는게 좋겠지만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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