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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득신고, 환급금 , 세금에 대한 수정신고. 작성일 2020-02-04
작성자 asdfasdfas 조회수 7925
A B 로 나누어


B가 소득 신고 한 상황에서 환급금을 받은 A가

이후 확인해 보니 A가 일하지 않은 곳에서 소득 신고가 들어온 상태였고 이 상황을 없던 일 (제로) 상태로 돌리기 위해

세무서에 들러 자문을 구하니 환급금에 대한 세금, 원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A,B 둘 다 수정 신청을 하면 된다는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A와B의 관계가 제로로 돌아 가는 건가요?


세무서에 물어 보는게 좋겠지만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20-02-05 10:0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근로가 없었던 곳에 소득 신고를 하여 환급금을 받았다면 전산상으로 소득이 있었다고 확인되어 진행되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해 환급금을 받으셨다면 세금 또한 발생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잘못 신고된 소득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정정 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발생하는 세금이 있다면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로 소득신고를 올려 이득을 취하려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2-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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