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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혼소송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 | 2020-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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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재윤 | 조회수 | 7946 |
성격차이로 이혼준비중입니다. 합의를하려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결혼한지 5년차이고 5살 딸아이가있습니다. 와이프는 결혼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당시 와이프는 3천만원 저는 1억을 가지고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당시 전재산은 1억3천만원이었습니다. 현재는 제가 경제활동을해서 전재산이 3억이 된 상황입니다. 결혼후 매달 30만원을 제외한 월급을 생활비로 줬습니다. 생활비에서 저축은 따로없습니다. 회사에서 인센티브 받은것과 투자로 전세금 1억7천을 보태서 총재산이 3억이 된 상황입니다. 합의이혼을 위해 제가 요구한건 1. 아이는 내가 키운다. 2. 양육비는 받지 않는다. 3. 결혼당시 가지고온 현금 3천만원과 혼수는 돌려준다. 4. 지금까지 살림한거 2천만원 더주겠다. 입니다. 이에 와이프는 1. 아이는 내가키운다. 2. 양육비 한달에 200만원씩달라. 3. 결혼당시 가지고온 현금 3천만원 달라. 4. 지금까지 살림한거 2천만원 달라. 입니다. 합의를 못하고 소송으로 갈경우 아이 양육권과 재산 분할정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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