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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혼소송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0-02-04
작성자 김재윤 조회수 7946
성격차이로 이혼준비중입니다.
합의를하려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결혼한지 5년차이고 5살 딸아이가있습니다. 와이프는 결혼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당시 와이프는 3천만원 저는 1억을 가지고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당시 전재산은 1억3천만원이었습니다.
현재는 제가 경제활동을해서 전재산이 3억이 된 상황입니다.
결혼후 매달 30만원을 제외한 월급을 생활비로 줬습니다.
생활비에서 저축은 따로없습니다. 회사에서 인센티브 받은것과 투자로 전세금 1억7천을 보태서 총재산이 3억이 된 상황입니다.
합의이혼을 위해 제가 요구한건
1. 아이는 내가 키운다.
2. 양육비는 받지 않는다.
3. 결혼당시 가지고온 현금 3천만원과 혼수는 돌려준다.
4. 지금까지 살림한거 2천만원 더주겠다.
입니다.

이에 와이프는
1. 아이는 내가키운다.
2. 양육비 한달에 200만원씩달라.
3. 결혼당시 가지고온 현금 3천만원 달라.
4. 지금까지 살림한거 2천만원 달라.
입니다.

합의를 못하고 소송으로 갈경우 아이 양육권과 재산 분할정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20-02-05 09:4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양육권의 경우 자녀의 복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무직이라면 양육권을 획득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 소송으로 이혼판결이 확정된 후, 2년 이내에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먼저 확정합니다. 그 다음, 양쪽 배우자의 기여도를 정하여 최종 재산분할 금액이 정해질 것입니다.

친권 및 양육권의 경우 이혼 소송에서 정해진 친권자, 양육권자가 적합하지 않게 된 사정변경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으며, 양육권의 경우 양육환경조사, 양육계획서, 자녀의 의사, 부모와의 유대감 형성의 정도, 부모의 양육의지, 누가 양육을 도와주는지(보조양육자) 등 따져서 양육권자 지정하고, 자녀 연령과 양쪽 소득을 고려하여 양육비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외 부부중 혼인파탄의 잘못이 더 큰 쪽이 물어주는 손해배상의 위자료,가압류,자료 등 이혼 소송의 경우 이혼에 관련된 특유한 절차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변호사선임이 중요합니다. 진행이 어려우신 경우 가급적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혹은 이메일 상담 등의 방식으로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2-0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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