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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언장 공증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인이고 저희 남편이 국적은 영국인으로 영주권자입니다. 둘 다 한국에 거주중이고 자식이 없어 유언장에 서로에게 상속이 되도록 둘 다 써서 공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남편이 영국인인데 한국말도 서툴고 또 나중에 다른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요. 현재 3억 7천의 전세금은 두 사람 명의로 되어 있고 2천만원 정도의 예금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름으로 된 2008년식 중고자동차 한 대도 있습니다. 1. 남편이 영국 국적이지만 한국에 소지하고 있는 재산은 제가 상속받는 것이 맞나요? 또 제 재산을 남편이 상속받는 것도 맞는 건가요? 2. 남편과 제가 각각 유언장을 써서 공증을 받아 놓으면 사후, 다른 절차없이 그대로 실행될 수 있나요? 공증을 받아도 다른 가족들이 유류분 청구를 하게 되면 원래 받아야 할 재산의 3분의 1을 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3. 현재의 재산을 가지고 유언장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을 경우, 나중에 늘어날 수도 있는 재산(부동산 구입, 예금증가, 연금 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4. 저희가 둘 다 유언장을 써서 공증을 할 경우 공증 수수료는 어느 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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