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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언장 공증 작성일 2020-02-04
작성자 신형주 조회수 7936
※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언장 공증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인이고 저희 남편이 국적은 영국인으로 영주권자입니다. 둘 다 한국에 거주중이고 자식이 없어 유언장에 서로에게 상속이 되도록 둘 다 써서 공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남편이 영국인인데 한국말도 서툴고 또 나중에 다른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요. 현재 3억 7천의 전세금은 두 사람 명의로 되어 있고 2천만원 정도의 예금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름으로 된 2008년식 중고자동차 한 대도 있습니다. 

1. 남편이 영국 국적이지만 한국에 소지하고 있는 재산은 제가 상속받는 것이 맞나요? 또 제 재산을 남편이 상속받는 것도 맞는 건가요?
2. 남편과 제가 각각 유언장을 써서 공증을 받아 놓으면 사후, 다른 절차없이 그대로 실행될 수 있나요? 공증을 받아도 다른 가족들이 유류분 청구를 하게 되면 원래 받아야 할 재산의 3분의 1을 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3. 현재의 재산을 가지고 유언장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을 경우, 나중에 늘어날 수도 있는 재산(부동산 구입, 예금증가, 연금 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4. 저희가 둘 다 유언장을 써서 공증을 할 경우 공증 수수료는 어느 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자2020-02-04 14:4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 기본적으로 수증자가 외국인이거나 외국거주자일 경우 해당 영사관등에서 발급한 거주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며 정확한 상속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2. 유언공증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예를 들어 만약, 상속인이 2명이라는 전제하에 상속재산의 절반인 1/2의 절반인 1/4을 유류분으로 반환하기 때문에, 귀하는 3/4를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유언공증을 할 경우 귀하에게 유리한 부분을 유언공증에 기록해서 추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3. 공증이후 다른 방식의 유언이 있거나 공증에 반하는 재산처분이 있게 되면 그 한도 내에서는 효력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유언공증을 할 경우 통상 증인 2명과 공증변호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증인 중 1명을 유언집행자로 지정도 가능할 것인데, 무리한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수증자가 직접 유언집행자로써 집행이 가능하며, 공증수수료의 경우 공증인법 제 7조 5항에 따라 1,500만 원 초과분의 경우 3/2,000을 더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고 한도는 300만 원이나, 금액에 따라 다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의 경우 자료의 검토 등 정확한 법리해석을 요하시는 바, 전문 변호사의 답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이트 내 이메일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면, 담당 변호사님을 배정하여 1주이내 의견서의 형식으로 발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2-0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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