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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금 미반환 관련 작성일 2020-02-04
작성자 차상현 조회수 7936
안녕하십니까
계약 기간은 약 2개월 남았지만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될것으로 예상되어 문의드립니다.

- 내 용 -
* 매물 : 법인매물
* 전세금 : 1억 6천 5백
* 현재시세 : 1억 4천 정도
* 계약 만료 5~6개월 전 부터 계약 종료 사전에 통지함

2년 전세계약 기간이 곧 만료됨으로(4월 계약종료) 작년 11월부터 계약 해지 예정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카톡을 보내도 답도 없고 전화를 하면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일단 1차 내용증명은 12월에 송부했으나 아직도 반응이 미지근한것으로 보아
경매로 넘어가거나 긴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다 받아낼 순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운영자2020-02-04 13:2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내용증명까지 송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전세금 반환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실 경우, 소장접수 전 우선적으로 청구취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재 이사 가기전이시라면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없지만 이사 이후에는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럴경우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사하기 전 우선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가 돼 있는지부터 확인후에 이사를 해야 추후 부동산경매 등의 강제 집행 등에 영향이 끼치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장이 접수되면 피고는 30일안으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어 판사가 판결을 내리게 되며, 제출할 경우 재판 일정이 지정됩니다. 통상적으로 재판은 3~4회 정도 이루어지며 귀하께서는 추가적으로 재판 출석 전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판결이 나올 것이며 피고측이 패소할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고 항소할 수 있는 기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항소기한이 지나도 피고가 항소하지 않는다면 확정판결을 받을 것이며, 그럼에도 귀하께서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셨다면 부동산강제경매로 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단, 재판 출석 전 준비서면 제출 등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통상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게되며, 전부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며 확정판결문으로 피고에게 소송비용 지급요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진행이 어려우시다면 우선적으로 방문 혹은 이메일 상담 및 가급적 소송의뢰 등의 방식으로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20-02-0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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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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